[뉴스데일리]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 보존기준 등 위반(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구체적으로 나폴레옹베이커리 유통㈜(서울 강남구 봉은사로64길 8)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로쏘㈜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은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위반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위반업체 현황(위반 유형별, 업체명별 가나다순서)[자료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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