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은수 광역수사대장이  범행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데일리]경찰이 46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대규모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 한 30대 남성을 검거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오은수,팀장 한성동)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월부터 3월 초까지 베트남에서 필로폰 128.57g과 엑스터시 359정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마약을 비닐 랩으로 싼 뒤 속옷에 숨겨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의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SNS을 통해 1억원 상당의 필로폰과 25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를 판매하려다 경찰에 체포됐다.

A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회에 0.03g씩, 총 4285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엑스터시는 1회당 1정씩 투약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마약 불법거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3월12일 음성의 한 커피숍으로 A씨를 유인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한 직업과 마약 전과가 없던 A씨는 경찰에서 "판매 수수료의 20%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베트남에서 A씨에게 마약을 준 한국인 공급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의 보관책을 검거해야 실제 판매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일부는 판매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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