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남해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문제가 심각해고 있어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여 일간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실태조사와 함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기간 중 해경은 대기 환경오염의 주범인 선박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오존층 파괴물질 등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법정서류 비치·기록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2달간 부산, 울산, 경남도내 화물선과 유조선 등 선종별 표본 33척을 선정해 연료유의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 실태조사를 벌이고, 기준을 초과한 15척을 적발하였다.

특히 내년부터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시행 될 예정이기에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현진 남해해경청 해양오염방제과장은“미세먼지가 사회재난이 될 정도로 그 심각함이 부각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바다가족들 스스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