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양승태 전 대법원장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사실까지 들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던 판사가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수년간 낮은 평정을 주면서 ‘찍어내기’를 시도했지만 최종 심사에서 연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가 오는 27일 자로 연임이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4월로 임용 20년을 맞는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에서 계속 재판을 할 수 있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직 중이던 2014년 9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대선 댓글 조작 1심 판결을 두고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판부만 ‘선거 개입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은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

이후 정직 2개월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 부장판사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비위 법관의 직무배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 수첩에서 확인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행정처는 2012~2017년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문건’을 만들어 김 부장판사같이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단행했다. 특히 행정처는 정신 질환이 있다는 허위 사실을 이유로 들어가며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수년간 근무 평정을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차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법관은 헌법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지만,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판사가 연임을 신청하면 법관인사위원회가 1차 심사를 하는데 불이익을 받은 기간이 포함돼있는 지난 10년치 근무성적 평정때문에 탈락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종심사에서 연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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