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모든 노동자가 동일하게 지급받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한국시설안전공단 직원 황모 씨(54) 등 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단 직원들이 받는 명절휴가비가 ‘고정성’ 요건을 결여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고정성은 급여가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항소심에서시간 외 수당을 산정한 방식이 잘못됐으니 다시 계산하라고 판시했다.

1995년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각각 근무하기 시작한 황모 씨 등은 공단이 정한 보수규정에 대한 임금지급에 동의하고 현재까지 근무했다. 이들은 급식보조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던 상여금, 체력단련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보상규정을 마련해 이행해왔다며 황모 씨 등의 주장이 신의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황모 씨 등에게 각각 2800여 만원과 3500여 만원, 32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명절휴가비의 고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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