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연락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집단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두 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공소장이나 소환장을 받지 못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A씨 재판과 관련해 "피고인이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한 상태로 열린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재심 청구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B씨 재판에 대해서는 "기록상 확인되는 피고인의 자택 전화번호로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내린 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