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유도해 전세금을 받은 뒤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차액을 빼돌린 자매를 구속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승명)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A씨 자매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안산시 단원구 한 공인중개업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손님 100여명의 전세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4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여동생도 인근 다른 공인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수법으로 16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인 임차인들에게 전세계약을 맺도록 유도해 전세금을 받았지만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전세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피해자의 부모라고 밝힌 한 시민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딸을 결혼시키면서 힘들게 모은 8000만 원으로 방을 구하게 되었는데 실제 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해 당장 쫓겨나게 됐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안산 지역 다른 공인중개업소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애초 이 사건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맡았지만 관련 고소장이 178건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가 경기남부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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