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뉴스데일리]인사혁신처가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의 선택과목을 이르면 2022년부터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한다.

공무원의 성비위·음주운전 등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은 특별승진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황 처장은 "4차 산업혁명 등에 대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직 9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세무직, 검찰직, 교정직 등 특별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직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부 선택과목을 필수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개편안을 확정한 후 수험생에게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이르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복잡해지는 미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올해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고, 더 전문화된 재난 대응을 위해 방재안전연구 직렬을 만드는 등 공무원 직렬·직류를 개편한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우대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구상도 선보였다.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대통령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 적극행정의 개념·기준 등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소극행정 근절을 위해서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할 경우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한다.


공무원 채용과정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한다.

앞으로 채용비리와 관련해 일정금액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다. 부정청탁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개선한다.

비위행위 등으로 중징계를 받아 직위해제된 공무원 보수의 경우 기존 첫 3개월은 70%, 4개월부터는 40%를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각각 50%, 30%만 지급한다.

성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 최대 4분의 1을 감액해 지급한다.

공직사회 내 음주운전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 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 심사도 강화한다. 중징계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대상자에서 원천 배제한다.

외유성 출장 방지 등 국외출장 및 초과근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당수령액의 가산 징수를 2배에서 5배로 확대한다.

공무원 재산심사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도 보완한다.

기관별로 직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주식을 지정해 사전에 취득을 제한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 시 자금출처, 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 기재를 의무화한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시 민관유착 가능성을 감안해 직급·분야별 취업제한 기준을 세분화하고, 각 기관의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황 처장은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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