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고령운전자 등의 안전운전을 위해 도로표지판 글자크기가 22cm에서 24cm로 커진다. 또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안내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안전한 도로환경 및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도로표지판의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cm에서 24cm로 커진다.

고령운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이 있어 기존 도로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지금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문화재 안내가 없으나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고속도로 표지판에도 넣는다.

국토부는 문화재 안내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안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하나의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운전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km 지점에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표기 기준도 정립한다.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 적용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령 운전자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도로환경변화 등을 반영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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