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가수 정준영씨의 '성관계 동영상' 파문이 일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체회의 때 오는 5월 출범하는 7기 양형위원회에서 몰카 범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정형 내에서 형을 감경·가중할 때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권고안으로 유형별 감경·기본·가중 시 형량을 구분해 설정한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찰영죄'에 해당한다.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당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해 12월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강화됐다.

현재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에는 강간·강제추행·성매매 등에 대해서만 권고 형량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법원이 판결을 내린 몰카 범죄 사건은 1심 선고 기준으로 7207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933건에서 2015년 1474건, 2017년 175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을 받은 사건은 617건(8.5%)에 불과했다. 몰카 범죄자 10명 중 9명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고 풀려난 셈이다.

 

당시 이 의원은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엄정한 처벌을 통해 몰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양형기준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시행됐지만, 양형기준은 최대 4년 6월로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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