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독서실 월 이용료를 4만~7만 원 정도 올린 것은 ‘폭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강제로 조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박형순)은 독서실 운영업체 H사와 사업주 2명이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비 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에 따라 사업자들은 종전 13만원에서 17만~21만원 선으로 올린 1개월 이용료(교습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학원 또는 독서실의 교습비는 영업이익과 직결되고, 교습비 조정명령은 영업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조정명령의 발령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당국이 이용료 조정명령을 내리려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는 폭리 수준에 이르러 교육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될 정도의 수준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교육 당국이 인상된 금액이 폭리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교육 당국은 2012년부터 2018년 2월께까지 약 6년간 독서실카페의 1개월 이용료를 13만원으로 동결해두고 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종전 금액이 어떻게 산정 됐는지에 대해서도 교육 당국이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종전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금 조정명령금액을 산정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H업체 등은 2017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독서실의 한 달 이용료를 1인당 4~7만원 가량 인상했다. 교육 당국은 새로 신고된 이용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학원법에 따라 ‘조정명령금액’을 정해 이에 따르도록 명령했다. 사업자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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