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데일리]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78)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들을 대상으로 실력행사에 나섰다. 계속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8일 홈페이지에 이 전 대통령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 5명에게 정해진 증인신문 예정일에 소환한다고 공지했다.

대상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5명이다.

법원은 해당 공지에서 "증인들이 각 예정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재판 전략을 전면 수정한 상황이다. 1심에선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옛 측근 등의 검찰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적극 반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핵심 증인들은 잇따라 불출석했다. 모두 '폐문부재(閉門不在·문이 닫히고 거주자가 없어 전달 불가)' 상태라 증인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다.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기에, 구인 대상이 아니다.

이에 법원은 증인 소환장을 전달하는 대신, 이날 법원 홈페이지에 증인의 이름과 신문기일을 공지하는 방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전화·전자우편·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데, 홈페이지 공지는 '상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지난 6일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들 증인이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은 오는 13일 이 전 회장을 시작으로 22일 김 전 기획관, 27일 이 전 부회장, 29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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