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최저임금법에서의 최저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에서 떡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권씨는 근로자 전 모 씨에게 2015년 7월~2016년 5월 최저임금에 미달한 월급을 준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전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권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소정근로시간 산정 때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산정한 뒤 "시급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며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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