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데일리]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을 모두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대법원은 8일 김 대법원장이 최근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현직 판사 8명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오는 3월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사법연구 장소는 현직 판사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서울 서초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

대법원 측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 재판업무를 맡는단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사실이 통보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 또는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재판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법관은 총 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다.

이 중 지난해 12월 이민걸 전 실장은 정직 6개월, 방창현 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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