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린다.

서울고법은 7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됨에 따라 부가된 보석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주 1회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이며, 이후 매주 목요일 열리게 된다.

회의 참석자는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 담당자 등이다.

회의에서는 경찰 담당자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주간 동향을 보고하고, 변호인 측도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법원도 이 전 대통령 측에 당부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10억원의 보증금을 납입하도록 했고, 석방 후 주거는 논현동 사저 한 곳으로만 제한하는 등 외출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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