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수사 편의를 대가로 민원인에게 금품 등을 받은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경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민원인의 부탁을 받고 사건 담당 경찰관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해 그림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민원인으로부터 받은 그림이 미술계에서 잘 알려진 작가의 작품이 아니어서 재산적 가치는 없는 점, 지금까지 협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경감은 2015년 5월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B씨에게 "수사가 잘되도록 해주겠다"며 현금 1500만 원과 시계, 그림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A경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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