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데일리]법원이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8)에 대해 보석을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오는 4월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만기까지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관지확장증이나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이 전 대통령이 앓는 것으로 확인된 병만 총 9개로, 이 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는 등 건강 악화가 심각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