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이모씨와 윤모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충역(4급) 처분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복무 중인 이씨 등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 1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과 평등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현역병은 내무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경계근무 등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잦으며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제공이 그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하므로 업무시간 이외의 활동에 소요되는 조·석식비, 주거비 등은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중식비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직무수행과의 밀접한 관련성 유무를 고려한 것으로서 그 취지를 수긍할 수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봉급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하면서 현역병과 달리 중식비, 교통비, 제복 등을 제외한 다른 의식주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사회복무요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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