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씨.

[뉴스데일리]'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청구했다. 아직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과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앞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는 보석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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