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가 변호사가 사건수임을 의뢰받고 피의자와의 접견을 신청했는데 불허됐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8일 변호사 변모씨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게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의자가 가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려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변씨와 피의자의 접견을 허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사 행위는 접견교통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거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피의자가 갖는 접견교통권의 중요성을 감안해 변호인이 갖는 접견교통권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씨는 2015년 10월6일 오후 7시께 피의자 가족들 의뢰를 받아 수사 검사에게 변호인 접견신청을 했다. 검사는 부산구치소 교도관에 이를 알렸으나 구치소 측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이 지났다며 접견불허를 통보했다.

변씨는 결국 피의자를 접견하지 못하고 검사실에서 퇴실했고, 해당 수사 검사는 퇴실 뒤 피의자 신문을 계속했고 변씨는 이 피의자 변호사로 선임되지 못했다. 이에 변씨는 변호인 접견신청 불허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용호·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체포자 등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과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부수적 효과로, '헌법상 보장된 독자적 기본권'으로 볼 순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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