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러시아 등 외국인 여성을 불법 고용해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업주 A씨(39) 등 3명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성매매 여성 공급책 B씨(47), 부동산 중개인, 외국인 여성 등 1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빌려 B씨에게 소개받은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 남성에게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해준 대가로 9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으로 1년간 약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일당은 총책과 중간관리책 등으로 구성돼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책이 업소 운영과 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중간 관리책이 오피스텔 계약, 성매매 대금 전달, 인터넷 홍보 등을 맡았다.

경찰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외국인 여성 5명 전원의 신병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이들은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 800만원은 몰수 보전 조치하고 범죄수익금 8억여원에 대해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인 성매매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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