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물려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농지를 상속받은 신모 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얻은 1만㎡ 이하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10조 1항 1호가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처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농지법 10조 1항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농지를 1년 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하고 있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규모가 1만㎡ 이하일 경우 이 조항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재판부는 신 씨가 그대로 농지를 보유할 경우 경자유전의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장과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화되도록 입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2008년 신 씨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농지 2158㎡를 상속받았다. 이후 2015년 9월 부산 강서구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신 씨가 상속받은 농지를 공장용지로 이용하고 있다는사실을 알았다. 부산 강서구는 신 씨가 농지법 10조 1항을 위반해 농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처분할 것을 통지했고,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은 신 씨가 농지를 단순히 소유한 상태를 떠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농지처분 의무를 진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1만㎡ 이하의 농지라도 직접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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