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25일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10명을 감축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창구로 지적한 법원행정처의 권한 축소 및 분산을 위한 첫걸음이다.

대법원은 이날 행정처 비법관화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상근법관을 축소하고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대법원 측은 당초 행정처 상근법관 33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1명을 감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에 따른 법관 추가 징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윤리감사관실 감축 계획을 일부 축소했다.

감축된 법관은 고법부장 1명, 지법부장 1명, 지법판사 8명이다.

그동안 법관이 맡아 왔던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전산정보관리국, 인사총괄심의관실, 윤리감사관실 심의관 보직 중 일부는 일반직 심의관이나 담당관 보직으로 전환했다. 행정처는 이를 위해 앞서 지난달 1일 법원 일반직 정기인사에서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을 추가 발령한 바 있다.

기존에 법관이 담당하던 사법행정 중 법령검토나 재판지원 등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업무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서기관이나 사무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은 법원 단기 정책연구 등을 담당하던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대법원 측은 “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고 연구기능을 분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이후에도 비법관화 지속 추진을 위해 일반직 충원 외에도 외부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에 따른 법률개정, 편제 및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와 예산 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며 "최근 현안에서 문제된 일들은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았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만큼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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