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한·일 위안부합의 이후 이뤄진 2015년 12월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각하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민변은 앞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하라며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2016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권 청구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문제로 끝났다고 발언했는데, 박 전 대통령의 답변은 공개되지 않았다.

1심은 "한일 정상회담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민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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