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관여 창구 기능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폐지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1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축소 관점에서 매년 3월 정례적으로 개최하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를 올해부터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 이유에 대해 김 차장은 “실질적인 토의보다는 주로 법원행정처가 요구하는 수석부장의 역할 전달을 위한 일방적 통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는 전국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한데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하지만 대법원장이 일선 재판에 관여하는 창구로 변질됐다는 의혹을 받자 아예 개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임성근ㆍ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파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법부가 법원행정처 역할을 최소화하는 자구책을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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