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前 국방부 정책실장 금고 1년 6개월.김태효 前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벌금 1000만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단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등에게 "불행한 역사 경험에서 반성적 조치로 만든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배했다"며 "국민이 군에 갖는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관진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렇게 쓰인 댓글은 약 9000회에 달했다. 

2012년 6월 댓글 공작을 할 군무원을 채용할 때 호남 출신은 배제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관진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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