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의사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 1천700정을 상습적으로 복용한 30대 간호조무사를 붙잡았다.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 광역수사대(대장 김상동,팀장 이태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36·여)씨와 의사 B(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가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A씨 가족과 지인 9명을 함께 입건했다.

부산의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66차례에 걸쳐 의사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해 향정신성의품 졸피드 1천700정을 구입·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드는 수면유도제로 알려져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근무 중 알게된 의사 B씨 아이디로 전자차트 시스템에 접속한 뒤 가족이나 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무단으로 발급했다.

의사 B씨는 2018년 6월 4일 A씨의 부탁을 받고 진료를 받지 않은 인적사항으로 졸피드가 기재된 처방전을 한 차례 무단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울증 증세가 있었던 A씨는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과 A씨가 약품을 구입한 약국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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