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부산항운노조 취업 비리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승진과 취업을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항운노조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이종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검찰이 배임수재 혐의로 청구한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A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이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 부산항운노조 지부장인 A씨는 2012∼2015년 사이 지인과 노조원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승진 대가로 8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천만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부장 시절에도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집행유예, 징역형 2번을 잇달아 선고받은 후 일반 노조원으로 강등됐지만, 또 취업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장, 지부장, 반장, 조장, 조합원 등 피라미드 구조로 이뤄진 부산항운노조에서 지부장은 조합원 신규가입이나 조장·반장 승진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반면 앞선 18일 이종길 판사는 조합원 취직을 알선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항운노조 반장인 B(62)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판사는 "수수한 금액과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이 상당한 차이가 나는 등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B씨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부산항운노조 사무실과 주변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취업·승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노조원을 잇달아 구속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회사 자금 수십억원씩을 횡령한 혐의로 부두운영사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 대표 2명도 구속하는 등 부산항운노조와 관련한 구조적인 비리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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