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항소심이 보좌진 월급을 일부를 환급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활용했다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1심에 이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형량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에 비해서는 다소 가볍지만, '벌금 100만원'이라는 의원직 상실 기준은 크게 웃돈 수준이다.

황 의원은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초선 의원으로 당선돼 이번 20대까지 3선 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는 초선 시절부터 2016년까지 8년에 걸쳐 보좌진 월급을 반납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썼다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의원 등 관련자 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황 의원 혐의에 깊이 연루된 보좌진 1명은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초선으로 임기를 시작한 이후 8년간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이 계속됐고 부정수수액도 2억3900만원에 달한다"며 "국회의원 후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가장했다가 이를 돌려받아 계좌에 입금해두고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축재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도 없지 않아 보인다"며 "3선 의원으로서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외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정청탁 인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시작된 재판으로 억울한 면이 있다. 이번 재판은 최종심까지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왔다. 상고하겠다"고 했다. 이미 황 의원은 내년 4월 실시될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판 과정에서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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