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경기도청 공무원 중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 자신의 신분을 속여 여성들에게 접근해 억대의 돈을 뜯어낸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또 편취금 1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을 경기도청 국장이라고 속여 비슷한 연령대의 독신 여성들에게 접근, 지역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선거 비용 명목의 돈을 빌려달라고 해 받는 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근로자인 이씨는 경기도청 공무원 중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관공서를 출입할 때 찍은 사진도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 중 1명은 사실상 전재산을 편취당하는 등 심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