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하청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 현장소장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출신 백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억500만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현장소장 출신 권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백씨 등은 하청업체 A사 대표 박모씨에게서 업체 평가나 설계변경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현장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수수했다"며 "하도급 공사에서 일어나는 고질적·구조적 비리는 무리한 공사비 감축의 원인이 돼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먼저 하도급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정황도 없어 보인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돈을 건넨 하청업체 대표 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감리단장 임모씨에게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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