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뉴스데일리]법원이 지방선거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구청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청장 직위를 유지한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실시하고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사무소 정책팀장이던 정 모 씨와 자원봉사자 양 모 씨에게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사법부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박탈할 때 어느 정도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큰 고민"이라면서도 "이러한 소견을 벗어던지고 객관적 사실만으로 양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구청장이) 자신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자 이를 문자 메시지로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문자 메시지를 7명에 보낸 정도에 그친 점, 공표된 내용이 당내경선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에게서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는 무죄가,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구청장은 이날 재판장을 나서며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하고 구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와 상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구청장 적합도 여론조사를 유권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지도 않았고, 지인 몇 명에게 후보적합도 조사 결과를 따로 전송하면서 문제가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유·무죄를 떠나 빌미를 준 저의 행동에 깊이 반성한다. 주민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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