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작곡가들이 프로야구 구단이 원곡을 허가없이 개사·편곡해 응원가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18일 작곡가 윤일상 등 21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 소속 프로야구 구단 삼성라이온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윤씨 등 작곡가들은 삼성라이온즈가 이들의 곡을 야구 응원가로 사용하면서 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악곡 또는 가사를 일부 변경, 편곡 또는 개사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4억2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곡 변경으로 인해 자신의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저작물작성권을 침해당했다는 작곡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야구장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 음역대나 박자 템포를 변경한 것으로, 전문가가 아닌 관객들로서는 기존 곡과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일부분을 다르게 한 정도에 불과하다"며 "음악저작물이 응원가로 사용되는 과정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개사한 경우 작사가에 대한 동일성유지권 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다"면서도 "원래 가사 중 창작성 있는 기존의 표현이 잔존해 있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가사를 만든 경우에는 변경된 가사를 독립적 저작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는 '성명 표시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삼성라이온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들의 음악저작물은 주로 소속 야구선수가 등장하는 동안, 그리고 투수가 공을 던지고 재정비하는 동안 사용되었는데 시간이 매우 짧아 그 시간 동안 성명을 일일이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응원문화 특성상 경우에 따라 갑자기 특정 응원가가 불리기도 한다"며 "부득이하게 (성명 미표시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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