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걸그룹 S.E.S

[뉴스데일리]법원이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90년대 인기 여성 걸그룹 S.E.S 멤버 슈(본명 유수영·38)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판사는 18일 수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슈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많은데다 활용한 (도박) 자금도 많다”며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도박 행위로 처벌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지의 해외에서 모두 26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박에 쓴 돈은 모두 7억9000만 원이다.

슈의 해외 원정도박은 지난해 6월 지인 2명이 ‘도박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는다’며 사기 슈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이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상습도박 혐의로만 슈를 기소했다.

슈는 이날 선고 후 “국민들께 죄송하고 아이들에게도 창피하고 미안하다”며 “주어진 벌을 충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