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경남 밀양 송전탑설치 과정에서 공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밀양대책위 이계삼씨(46) 등 10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벌금 200만원 등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할 수 있다"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 6월~8월 밀양지역 송전선 공사를 막기위해 자재운반 작업을 막거나 피해사 직원들에 욕설을 하고 폭력을 가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또 현장에 투입된 시청 공무원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인분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2015년 1심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여 송전선로가 건설되자 관계 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점은 그 자체로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계삼 사무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밀양시 주민 윤모(8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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