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데일리]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정 앞에 몰린 지지자들의 응원에 미소 짓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우 전 수석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법 절차에 따라 재판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구속 만기로 석방된 후 첫 재판에 참석하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을 받으러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별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3시 시작할 예정이었던 우 전 수석의 공판은 앞선 공판 선고들이 지연되면서 30분가량 연기됐다. 미리 재판정 앞에 도착한 우 전 수석을 보고 지지자 수십여 명이 응원의 말을 건네자 웃어 보이기도 하는 등 한층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재판 시작 후에는 수첩을 꺼내 재판부와 검찰 측 발언을 적는 듯 집중하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의 김상준 대표변호사는 항소이유를 밝히며 "민정수석으로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것"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 불법 사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참고인 조사조차 받은 적 없을 정도로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날 항소이유와 주요 공소 요지 등을 담은 1시간3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T) 자료를 준비했으나 다음 기일에서 진행키로 했다. 재판부가 불필요한 서면을 줄이고 재판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것을 당부하면서 다음 기일에는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이 4시간에 걸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심리는 지난해 말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변호인단이 일부 사실 갱신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들고 나올 지도 주목된다. 이날 우 전 수석 변호인단은 추가 증인 신청을 예고했다. 검찰은 블랙리스트 관련 항소심 재판 기록 일부를 증거로 추가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2월 국정농단 방조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같은 해 12월에는 불법사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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