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온라인 게임 이용자(유저)의 능력을 조작해 공정한 게임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인 이른바 '게임핵'을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A(22)씨와 판매상을 모집한 B(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구매자를 모집·판매한 C(19)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약 2만 명에게 대량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채팅방을 통해 범행을 모의했으며, 금융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게임핵을 들여오면 이를 팔 수 있도록 B씨가 사이트를 제작하고 C씨가 구매자를 모집, 판매하는 구조로 운영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를 통하거나 게임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 유저에게 게임핵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구매자를 모았고, 벌어들인 수입은 판매상과 총책, 프로그래머 등이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슈팅 게임(총이나 무기를 발사해 적이나 상대를 제거하는 게임)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도록 설계돼 공정한 게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핵을 사들인 뒤 총 119개 판매 사이트를 개설, 이를 판매했다.

게임핵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임 유저를 대상으로 게임핵을 다시 판매하고 기간에 따라 최소 7000원 내지는 25만원가량 이용료를 받아 챙겼다.

경찰은 게임핵 판매를 위해 운영한 119개 사이트 중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5개를 강제 폐쇄했다.

박호전 사이버수사대장은 "C씨 이외에도 프로그램 판매에 가담한 판매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불법 프로그램을 개발한 중국 해커를 국제공조수사로 붙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포 적발 건수도 증가 추세"라며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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