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스데일리]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12일 결정됐다.

1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고영한 전 대법관(64·11기),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16기)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 배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16명의 협의 이후 전산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사건은 협의 절차 없이 바로 전산배당된다.

35부는 34부, 36부와 함께 지난해 12월 신설된 재판부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중에 신설돼 이 사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35부 재판장은 김도현 부장판사(52·26기)였다가 개인사정을 이유로 박남천 부장판사(52·26기)로 교체됐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7년 광주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해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 했다. 법원행정처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력은 없다. 배석판사는 심판 판사(47·36기)와 김신영 판사(37·38기)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 공판준비기일을 잡고 증거조사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언제 어떤 증인을 소환할지, 어떤 증거를 법정에 올려 조사할지 계획을 짜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짜여진 일정에 따라 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은 적시처리 사건으로 지정돼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 4회 재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대로 된 변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 쪽에서 재판을 사실상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들이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전원 사임했다. 형사재판은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사실관계와 법리적용을 판단하는 심리 절차에서도 조목조목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등 여러 혐의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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