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야당에 재추천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이 특별법에서 정한 조사위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5ㆍ18 단체들의 임명 거부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위원 가운데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제외한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임명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조사위원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 1명, 더불어민주당 4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을 대통령이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자격조건을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전 기자와 권 전 처장은 관련 경력이 없어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고 청와대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추천 당시부터 자격 시비가 일었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4개월 동안 미뤄온 5ㆍ18 진상조사 위원 3명을 추천했지만,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왜곡한 발언과 활동 이력이 있는 이들이 포함되면서 5ㆍ18 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샀다.

차 전 판사 또한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정부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다 고의로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사면서 세월호 유가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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