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경찰 초급간부를 양성하는 경찰대학 입학생을 최하계급인 순경으로 임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11일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출된 법안은 국립대인 경찰대를 경찰청장 소속 범죄수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찰수사대학교'로 개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입학생을 순경으로 임명한다는 점이다. 재학 중 진급 규정은 법안에 별도로 담기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학사과정을 근무경력으로 쳐준다 해도 졸업 계급은 바로 위 계급인 경장, 그렇지 않을 경우 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서 경찰대 졸업생은 초급간부로서 순경보다 3단계 높은 경위로 임용되고 있다.

경찰 안팎의 반응은 엇갈린다.

먼저 경찰 내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은 대체로 반기는 입장이다. 그동안 입직경로나 친분 등에 따라 진급에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순경공채 출신 40대 A경위는 "그러잖아도 딱지 한 번 안 떼보고 탁상공론하는 경대 출신이 물과 기름처럼 조직에 녹아들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린 것 아니냐. 20대 초반 애들이 졸업하자마자 경위를 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했다.

다만 "순경까지 내린다면 전문경찰관 양성이라는 설립 취지가 무색해질 것"이라며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도 있고 전문적 지식도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대 출신들은 반발한다. 특히 경찰대 5기 출신이자 행정학과 교수까지 역임했던 표 의원이 이런 개정안을 냈다는 소식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경대 출신 30대 B경감은 "경찰대 개혁 취지는 학업 성적으로 좋은 경찰관을 판별하기 어렵고 표 의원처럼 뽑아놨더니 밖으로 도는 경우가 많기 때문 아니었냐"며 "차라리 이럴 거면 없애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라고 말했다.

제출된 개정안은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사개특위)로 넘겨졌으며 앞서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 진선미 의원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표창원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대를 완전히 폐지하자는 다른 안은 경찰이 도저히 받을 수 없을 테니 우리는 중재안 형태로 낸 것"이라며 "우수인재가 필요하다면 입직경로를 좀 더 다양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은 동의해야 한다. 수사권을 갖고 오는 대신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급하게 법안을 내놓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큰 그림에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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