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개 농장 폐쇄' 활동을 벌인다며 1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아 대부분을 빼돌린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권기환 부장검사)는 사기·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동물보호단체 '가온'의 대표 서 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동물구조활동을 하겠다며 단체를 만들어 1000여 명으로부터 후원금 9800여 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인터넷 포털 카페와 SNS 등을 통해 개 농장 폐쇄와 동물구조 활동을 벌이겠다고 홍보하면서 기부금을 받았다.

서씨는 후원금 가운데 7800여 만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생활비나 해외여행 경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금액 일부도 자동차 할부금이나 월세 등을 내는 데 사용했다.

서씨가 실제로 동물보호활동에 사용한 금액은 약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숨기고,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

검찰은 서씨가 후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감추거나 통장 내역을 조작한 점,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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