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대형마트에서 할인이나 이른바 '1+1' 행사를 할 때, 제품의 가격이 행사 직전에 판매한 가격보다 싸다면 과장 광고로 제재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에 판매한 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판단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스토어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공정위는 2016년 11월 홈플러스·홈플러스스토어즈와 롯데쇼핑,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매한 물건을 하나 더 덤으로 주는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두 개 산 것과 다름없는 가격을 매겼으므로 과장광고라는 이유였다.

이에 대형마트들이 불복하면서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의 1+1 행사가 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물건 2개 값을 받으면서 1+1 행사를 한다고 홍보한 것은 위법하며 공정위의 제재가 정당했다는 취지다.

홈플러스의 1심을 심리한 재판부도 이 같은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지만 결론은 다르게 나왔다. 1+1 행사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하는 '종전거래가격'을 두고, 법원이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과장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홈플러스를 제재한 공정위는 1+1 행사가 시작되기 전 약 20일간 해당 상품에 매겨졌던 가격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봤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칫솔 세트를 일주일 동안 세트당 4천450원에, 다시 일주일 동안 8천900원에 팔다가 엿새 동안 9천900원으로 판매했다. 이어 1+1행사를 한다며 두 세트를 9천900원에 팔았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게 책정됐던 4천450원을 종전거래가격으로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두 세트 가격에 두 세트를 팔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과장광고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종전거래가격은 공정위 주장과 달리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공정위 기준처럼 해석할 경우 사업자들은 일정한 가격을 20일간 유지하지 않고는 원하는 광고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가격 책정의 자율권까지 침해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자유로운 가격경쟁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가격 인하를 억제해 오히려 소비자 후생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근접 기간'이 아닌 '상당 기간 판매한 가격' 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지나치게 불분명해져 표시광고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는 지적도 했다.

아울러 "(과장 광고를)회피할 의도로 홈플러스가 특정 상품을 짧은 기간 높은 가격에 팔았다가 할인행사를 해서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꾸몄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따라 홈플러스가 1+1 행사로 판매한 상품별로 과장광고를 했는지를 가려냈다. 칫솔 세트의 경우, 행사 직전 한 세트의 가격인 9천900원에 두 세트를 판 것이므로 과장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공정위가 제재 대상으로 삼은 18개 상품 가운데 16개 상품이 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1+1행사와 별도로 제재한 할인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전단에 적어놓은 할인 상품의 종전거래가격이 앞선 기간의 가격 중 최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과장 광고라고 봤다.

그러나 행사 직전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이라고 본 재판부는 총 13종의 상품 가운데 5종은 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