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S.E.S 출신 슈.

[뉴스데일리]검찰이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슈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