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야구인인 양준혁(50)씨를 상대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뒤집고 50대 사업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50)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스포츠 게임업체인 A사에 10억원의 빚을 졌던 정씨는 이 회사에 10억원을 투자한 양씨에게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원어치를 주겠다"고 했다.
전환사채는 향후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그러나 정씨는 양씨에게 A사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인수해주면 2015년 3월 30일까지 전환사채를 넘기거나 현금 10억원을 주겠다고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정씨가 약속을 실행할 능력이 없는 데도 허위로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유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가 애초부터 양씨를 속여 돈을 가로채려 했다기 보다는 약정 계약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양씨가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의 법정 진술을 살펴보면 신빙성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며 "양씨는 정씨의 거짓말에 속아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정씨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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