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영)는 경찰관 A(51) 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7년 3월15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같은 달 26일 야간 및 29일 주간, 그리고 30일 야간에 각각 출근하지 못했다. 28일에는 제주 4·3 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동원 명령이 있었지만 비상연락이 되지 않아 소집하지 못해 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경위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A경위는 재판 과정에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직후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결근하게 됐다"고 항변했다. 근무일에 적법하게 연가신청도 했으며, 동원 명령은 식사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져 연락을 확인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경위를 치료한 의사와 경찰 감찰조사결과보고서를 신뢰했다. 재판부는 "A경위는 3월26일 오전 무렵 소속 지구대장에게 전화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어 출근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병가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날 청문감사관실 직원이 오후 3시10분께 A경위의 집을 방문한 결과 술에 취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관찰 결과도 내놓았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는 과도한 음주 행위로 무단결근 및 근무태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러한 비위행위의 동기나 경위, 횟수에 등에 비춰볼 때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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