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누락, 10억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공성봉 판사)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박모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13년 7월~2016년 5월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외국인 환자들로부터 받아야 할 수술비 등을 자신의 은행계좌나 병원 계좌가 아닌 직원들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으로 출금해 보관하고 수술비 등 현금매출 관련 장부를 고의로 작성하지 않는 등 9억 98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의도적으로 외국인 환자 현금매출을 대부분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그 규모도 약 99억원으로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장부의 거짓 기장'을 한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포탈세액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약 44억원)를 전부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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