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태국 국적 트랜스젠더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태국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B씨(29)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한국인 2명과 출장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태국인 트랜스젠더들을 국내에 입국시켜 2017년 11월~2018년 8월 채팅앱 '앙톡' 등에 출장마사지 광고를 올렸다. 이를 보고 남성들이 연락하면 전국 각지 모텔에 트랜스젠더를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공모한 한국인 2명으로부터 트랜스젠더 16명을 소개해준 대가로 인당 월 100만원씩의 소개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알선뿐 아니라 스스로도 2017년 12월~2018년 3월 남성들로부터 13만~35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성매매 알선은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중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트랜스젠더 16명 중 '라일라'는 3개월여, 나머지는 1개월씩 체류한 것으로 보고 B씨가 받은 소개료를 1800만원으로 산정해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이 받은 소개비는 1200만원이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챙겼으며, '라일라'는 자신이 쓴 예명이라 이에 대한 소개비 300만원은 추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은 "300만원을 성매매가 아닌 소개료로 받은 이상 그것이 자신을 소개한 대가라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며 B씨가 받은 소개비가 1200만원이라는 주장만 수용해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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