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충동조절장애 등 성격적 결함이 형량 감면사유인 심신장애로 인정되려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들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그것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7년 8월 김모씨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반말을 하고 뺨을 맞자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김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뇌전증 및 충동조절장애를 앓고 있던 박씨가 김씨의 도발에 화가 나 취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군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뇌전증(간질)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쉽게 흥분하고 감정 억제를 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라는 성격적 결함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름으로써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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