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뉴스데일리]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서 드루킹 사건 판결비판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 국민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다만 “그 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면 판결 결과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서 불복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일했던 이력을 문제삼고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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