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시민단체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제안하며 10명의 탄핵 대상 법관 명단을 새로 공개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으로서의 기본적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10명의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안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민걸 판사 등 사법농단 연루 법관 6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탄핵소추 추진을 제안한데 이어 두 번째다.

시국회의가 2차 탄핵소추안 대상으로 꼽은 법관은 임성근, 신광렬, 조한창, 윤성원, 이진만, 시진국, 문성호, 김종복, 최희준, 나상훈 판사 등이다.

시국회의에 따르면, 임성근·신광렬·조한창 판사는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으로부터 전달 받은 행정처의 지시를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성원·이진만 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중책을 맡으며 사법농단에 협조한 것으로, 시진국·문성호·김종복 판사는 사법농단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희준·나상훈 판사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기밀을 유출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 시국회의의 설명이다.

시국회의는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을 탄핵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국회의 측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임종헌 전 차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사법농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더이상 늦출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며 "국회는 더이상 직무유기를 하지 말고 늦출수없는 과제인 사법 적폐 탄핵에 나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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